작성일
2024.03.26
수정일
2024.03.26
작성자
정예랑
조회수
355

[대학원] 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석사 학위청구논문 신청 : ~4.4.(목)

2024년 8월 졸업 예정인 석사는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 4.4.(목)까지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제출 및 심사료 입금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파일 확인요청

신청 전, 첨부된 [학위청구논문 신청 안내]를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있을경우 연락바랍니다.)

 

2. 석사 실적심사

가. 규정

  (1) 석·박사 학위논문 신청 요건에 대한 내규

  (2) 학술대회 발표: 구두발표/포스터발표 인정함

 

나. 실적 심사

  (1) 실적심사위원: 석사 논문심사위원(지도교수제외)으로 구성

  (2) 실적심사방법

    ① 첨부된 서류와 증빙서류를 논문발표심사일에 준비

       - 논문심사발표일: 5/31(금) 예정

    ② 논문발표심사에 실적을 제출하여 심사위원이 합격여부를 심사함 (실적심사, 논문발표심사 동시에 진행됨)

  (3) 실적이 논문지/학술대회에 제출(심사중) 상태인 경우

      - 합격일 경우 [조건부합격]으로 처리되며, 결과보고서제출 시 게재/발표예정을 증빙하여야 합격 처리

 

다. 결과보고서제출일 까지 실적을 채우면되나, 실적심사는 논문심사발표일에 진행되므로 논문발표심사일에 실적이 논문지/학술대회에 [제출(심사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3. 기타확인사항

※ 논문 작성 언어가 한국어가 아닐 경우에는 심사요구서 제출 시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 2024년 1학기 학위청구자격시험 합격자 인터넷 발표 : 4. 2.(화) 10시 학생지원시스템

※ 대학원 학과장은 최윤호 교수님입니다.

※ 지난 학기에 논문심사를 연기한 학생은 심사요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논문심사 연기는 한 학기만 가능하므로, 이번 학기에 심사를 받지 않으면 불합격처리 되며 심사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심사위원은 지난 학기에 위촉한 그대로 진행)

 

2025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도 첨부된 안내문을 미리 확인하여, 이후 논문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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