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15
수정일
2024.04.15
작성자
안미영
조회수
67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 안내 및 자진 신고기간 운영 통보(~4.17(수)까지)

1. 관련

가.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제8조(처분기준) [별표2]

나. 재학생 정기주차 전수조사 실시 계획(?24. 3. 20. 총무과-4719)

다. 재학생 정기주차 전수조사에 따른 협의회 개최(?24. 4. 1. 14:00 대학본부 307호)

라. 교무회의(?24. 4. 9. / 재학생 정기주차 전수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2.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 >

? 조사기간 : 2024. 3. 20.(수) ~ 2024. 3. 22.(금)

? 조사대상 : 정기주차 등록 재학생 2,836명 ※ ?24. 3. 22.자 기준

? 조사내용 : ?명의도용자*, ?야간수업취소자**

* 권한 없는 재학생이 권한 있는 재학생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 석사생이 학기초에 야간수업 신청 후, 정정기간에 야간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 조사결과 : 총 368명 적발 ※ ?명의도용 의심자 182명 ?야간수업 취소자 186명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명의를 도용하거나 야간수업을 취소한 학생들이 스스로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 신고기간 : ?24. 4. 11.(목) ~ 4. 17.(수)

나. 해지 신청방법 : 해당 학생이 직접 요청서 서식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명의도용자 : [붙임 1] 작성 후 스캔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야간수업취소자 : [붙임 2] 작성 후 스캔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주차비 환불 유무 : (?명의도용자) 주차비 환불 없음 / (?야간수업취소자) 잔여일수 기준 주차비 환불

 

위 자진 신고기간 내 위반행위자가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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