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중략....
③ 석사과정의 재학생과 특수대학원 기 수료자 중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자는 교내 타 대학원이나 학사과정에 개설한 교과목을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 6학점 범위 안에서 그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학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과정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방학중 1,2차 수강신청 기간 내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