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1차'학술행사 개최경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변경사항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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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현행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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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해외석학 초빙행사) |
• 부산대학교 주관(연구처) / 주최(신청기관) 필수 (단, 외부기관 공동주관(주최) 또는 후원 가능) •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유형 무관
※ 준비위원장은 반드시 본교 교수이어야 하며, 관련 분야 본교 교수의 구두발표 필수 |
• 부산대학교 주관(연구처) / 주최(신청기관) 필수 (단, 외부기관 공동주관(주최) 또는 후원 가능) •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유형 무관 • 개최장소: (교내)캠퍼스로 제한 (단, 강연 이외의 부수적인 일정은 교외 장소 가능) ※ 준비위원장은 반드시 본교 교수이어야 하며, 관련 분야 본교 교수의 구두발표 필수 |
□ 지원대상
가. 지원단위: 학과(전공, 협동과정, 교실), 연구원(소), 센터(계약학과 제외)
나. 부산대학교(또는 교내 기관)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행사
※ 주관기관에는 반드시 부산대학교 연구처 명기
다. 사업의 신청인은 교내 재학생(대학원생, 학부생)
※ 학술행사 개최자(준비위원장)은 본교 교원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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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예산(천원) |
선정 건수(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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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분야 |
비SAM분야 |
계 |
국제학술행사 |
일반학술행사 |
저명인사초청 |
해외석학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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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
30,000 |
60,000 |
2건 |
6건 |
2건 |
2건 |
□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별도 구성)의 평가 결과 유형별 고득점 순 선정
1) 단, 신청 현황에 따라 배정예산(SAM, 비SAM) 및 유형(국제학술행사, 일반학술행사, 저명인사초청, 해외석학초빙) 간 상호 조정 가능
2) 위 1)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 가능 건수 대비 신청 건수가 적을 경우 최소기준(10점) 충족 시 평가위원회 평가 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음
□ 신청기한: ‘26. 4. 10.(금)까지
※ ‘26. 6월 중 2차 공모 시행 예정이며, 3차는 이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시행 결정
□ 신청방법: 소속기관(학과는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신청서 공문 및 원본 제출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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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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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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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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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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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연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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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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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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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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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개최경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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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결과 보고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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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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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 1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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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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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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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
붙임 1. 2026학년도 제1차 학술행사 개최경비 지원사업 시행계획(안) 1부
2.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안) 1부
3.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 집행 체크리스트 1부
4. 국립대학육성사업 로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