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육성사업] 2026 제1차 학술행사 개최 경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2026.04.06
  • 작성자 정예랑
  • 조회수 319

2026학년도 제1차'학술행사 개최경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변경사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변경사항

현행

개선()

 

 

지원요건

(해외석학

초빙행사)

부산대학교 주관(연구처) / 주최(신청기관) 필수

(, 외부기관 공동주관(주최) 또는 후원 가능)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유형 무관

 

 

준비위원장은 반드시 본교 교수이어야 하며, 관련 분야 본교 교수의 구두발표 필수

부산대학교 주관(연구처) / 주최(신청기관) 필수

(, 외부기관 공동주관(주최) 또는 후원 가능)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유형 무관

개최장소: (교내)캠퍼스로 제한

(, 강연 이외의 부수적인 일정은 교외 장소 가능)

준비위원장은 반드시 본교 교수이어야 하며, 관련 분야 본교 교수의 구두발표 필수


지원대상

. 지원단위: 학과(전공, 협동과정, 교실), 연구원(), 센터(계약학과 제외)

. 부산대학교(또는 교내 기관)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행사

주관기관에는 반드시 부산대학교 연구처 명기

. 사업의 신청인은 교내 재학생(대학원생, 학부생)

학술행사 개최자(준비위원장)은 본교 교원

지원규모


배정예산(천원)

선정 건수(예상)

SAM분야

SAM분야

국제학술행사

일반학술행사

저명인사초청

해외석학초청

30,000

30,000

60,000

2

6

2

2


평가기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별도 구성)의 평가 결과 유형별 고득점 순 선정

1) , 신청 현황에 따라 배정예산(SAM, SAM) 및 유형(국제학술행사, 일반학술행사, 저명인사초청, 해외석학초빙) 간 상호 조정 가능

2) 1)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 가능 건수 대비 신청 건수가 적을 경우 최소기준(10) 충족 시 평가위원회 평가 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음

신청기한: ‘26. 4. 10.()까지

‘26. 6월 중 2차 공모 시행 예정이며, 3차는 이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시행 결정

신청방법: 소속기관(학과는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신청서 공문 및 원본 제출

추진일정


연구처

 

신청기관

 

연구처

 

연구처

 

신청기관/연구처

 

 

 

 

 

 

 

 

 

사업 공고

사업 신청

지원대상

선정

학술행사 개최경비 지급

학술행사 결과 보고 및 정산

 

 

 

 

 

 

 

 

 

‘26. 3

 

‘26. 4. 10.까지

 

‘26. 4월 말

 

신청기관과 협의

 

15일 이내


 

 

붙임 1. 2026학년도 제1차 학술행사 개최경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1

2.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1

3.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 집행 체크리스트 1

4. 국립대학육성사업 로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