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자의 졸업요건에 대한 [부산대학교 학칙]이 개정되었으며,
수료자 대상 영어대체강좌(종합졸업영어)가 운영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시길 바랍니다.
1. 수료자 졸업요건 : '5년이내'가 삭제됨
제5절 수료 및 학위수여 제71조(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 | |
변경 전 | ⑤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하되, 수료한 자가 5년 이내에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제1항의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
변경 후 | ⑤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하되, 수료한 자가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제1항의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
2. 수료자대상 영어대체강좌 (수강모집은 공지사항 참조)
2009학년도(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입학하여 수료한 자는 제5조 2 대체강좌(수료졸업영어)의 수료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2 (수료자 대상 대체강좌 운영) ② 대체강좌의 교과목명은 ‘종합졸업영어’로 하고, 수료자만 수강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