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07
수정일
2019.07.31
작성자
황유경
조회수
1278

해외 현장실습 신청 안내

해외 인턴십은 아래의 절차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출국전
    - 학생 작성 :
    현장실습신청서, 서약서, 추천서(추천서의 지도교수는 학과로 문의)
    -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영문양식) : 인턴십요청서, 협약서(SW교육센터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경우 SW교육센터 문의)

  2. 실습기간중&종료시점(기업체 담당자의 서명이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함)
    - Overseas Training Program Attendance Record
    - Weekly Report of Overseas Training Program
    Overseas Training Program Student Evaluation Sheet

  3. 실습기간종료&귀국후
    - 종합보고서
    - 학점신청서 및 인정서
    - 만족도 설문지
    - 현장실습 수기

  4. 기타
    - 방학중 현장
    실습인 경우 실습비 납부 : 1학점 당 1만원 (농협/948-01-144915/예금주:부산대학교)
        * 실습비 입금증 제출 : ATM기기 입금후 영수증, 인터넷뱅킹후 납부확인화면캡쳐 등

 

현장실습은 최대 24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으며,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공선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재학 중 전체 학기 통산 18학점이며, 이를 초과하는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한 기간에 대한 학점은 분리할 수 없고 일괄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아야 함.

     예시) 24주 현장실습(인턴십) 수행 => 전공선택 18학점 또는 일반선택 18학점으로만 인정(전공선택 6학점, 일반선택 12학점과 같이 분리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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