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일반
작성일
2023.01.10
수정일
2023.01.10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3354

[중요] (2023.3.1 시행)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 안내

 

아래와 같이 2023.3.1일부터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졸업 대체 모의TOEIC,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및 TOPIK 성적표는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제출 받게됩니다. 

 

- 학생지원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2023.1.30일까지 tyghk201@gmail.com으로 학번 이름을 작성하시어 발송바랍니다.

 

 

앞으로 영어 성적표는 수시로 제출가능하며, 혼선 방지를 위해 학생지원 시스템에 제출 바랍니다.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졸업요건]을 체크하고 제출하시면 졸업요건과 연동됩니다. (현재까지 제출한것은 제외)

 

 

3(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 각 학과()별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 점수(이하기준 점수라 한다)세칙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세칙 [별표 2-1]을 적용한다.

   표준외국어능력시험(“이하 TOEIC”)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은 TOEIC-SPEAKING, New TEPS, TOEFL iBT, TOEFL iTP, Opic이며, 기준 점수는 세칙 [별표 3]주요 공인 영어 시험 간 성적 환산표를 따른다.

  학생은 기준 점수를 충족하기 위해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졸업 대체 모의TOEIC,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및 TOPIK 성적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기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학생·재입학생 : 신입학 전후

 

 

   2. 편입학생 : 편입학 전후

 

부칙(2021.12.23.)

1(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영어 능력 졸업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3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33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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