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23.3.1일부터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졸업 대체 모의TOEIC,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및 TOPIK 성적표는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제출 받게됩니다.
- 학생지원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2023.1.30일까지 tyghk201@gmail.com으로 학번 이름을 작성하시어 발송바랍니다.
앞으로 영어 성적표는 수시로 제출가능하며, 혼선 방지를 위해 학생지원 시스템에 제출 바랍니다.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졸업요건]을 체크하고 제출하시면 졸업요건과 연동됩니다. (현재까지 제출한것은 제외)
제3조(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 ① 각 학과(부)별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 점수(이하“기준 점수”라 한다)는 세칙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세칙 [별표 2-1]을 적용한다.
② 표준외국어능력시험(“이하 TOEIC”)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은 TOEIC-SPEAKING, New TEPS, TOEFL iBT, TOEFL iTP, Opic이며, 기준 점수는 세칙 [별표 3]의“주요 공인 영어 시험 간 성적 환산표”를 따른다.
③ 학생은 기준 점수를 충족하기 위해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졸업 대체 모의TOEIC,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및 TOPIK 성적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기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학생·재입학생 : 신입학 전후
2. 편입학생 : 편입학 전후
부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 능력 졸업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