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일반
작성일
2024.11.19
수정일
2024.11.19
작성자
정예랑
조회수
37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알림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대상 :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 학칙 제67조 제2~3호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자)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학·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2. 재입학 여석(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재입학 시행계획) 확인)

 - 학부: 직전 학기 제적자 수 - 재입학자수

 - 대학원 과정의 여석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재학생 수

   (대학원 과정 재입학 여석은 후기 학위수여식(2025. 2. 28.) 후 별도 산정)

 

3. 재입학 신청서류

  - 학부생 및 외국인대학원생은 2024.11.25.(월) ~ 12.6.(금)까지대학원생은 2025.1.20.(월) ~ 2.7.(금)까지 아래 서류를 학과사무실(제6공학관 6410호)로 제출

   (1) 재입학원서 및 수학계획서 각 1부 ([재입학원서 및 수학계획서 서식] 파일 사용)

   (2) 성적증명서 각 1부

     ※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연필으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4. 재입학 허가발표(예정) : 학부는 2025.1.10.(금) 예정, 대학원은 2025.2.28.(금) 예정

 

5. 재입학 허가 횟수 : 제한 없음

 

6. 재입학생 학년, 학기 결정

 -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입학 허가 신청자의 기 취득 학점은 인정 가능하므로 기 취득 학점에 따라 학칙 제69조(학년 수료학점) 기준을 적용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결정

 - 재입학 학년, 학기에 따라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로 재입학 처리될 수 있음

 

6. 재입학생 재학연한: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년·학기를 기준으로 학칙 제37조(재학연한) 기준을 따름

 

7. 등록 :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

 - 재입학생은 등록금 전액이 고지됨

 

8. 신청자 유의사항

 - 제출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학년, 학기 결정 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제출자 중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방문 또는 051-510-1548으로 연락바랍니다.

 

9.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학적 존속기간 안내[부칙(제262호, 2020.1.8)]

 해당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재입학 및 졸업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2(전기컴퓨터공학부 분리에 대한 경과조치)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은 2020년 2월까지정보컴퓨터공학전공은 2026년 2월까지 존속하며종전 학칙의 전기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학생은 2020년 3월부터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재적생으로 보고

정보컴퓨터공학전공 학생은 2026년 3월부터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전기컴퓨터공학부 학생 중 전공 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2023년 2월까지 학과 전공배정원칙에 따라 전공을 배정받아야 하며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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