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일반
작성일
2020.11.20
수정일
2020.11.20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21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카드뉴스, 파일)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한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12개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붙임 1. 안내문 번역 파일

      2. 안내문 카드뉴스(한글판)

      3. 다누리콜센터 현황.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