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일반
작성일
2021.12.06
수정일
2021.12.06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61

[부산광역시]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 여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대책 방안을 시행하여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21.12.6.()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방역패스 적용 시설: 유흥시설 5,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조치별 적용기간

2021.12.6.() 0~ 2022.1.2.() 24: 사적모임 제한(8)

2021.12.6.() 0~ 별도 안내 시까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2022. 2.1.() 0~ 별도 안내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18세 이하인 자 0~11세 이하인 자)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경과규정: 계도기간 부여(12.6.~12.12.):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부여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붙임 : 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부산시 공문) 1

      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요약표 1

       3. (다중이용시설,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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