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진판정 시 발생현황 보고*
* 확진자 발생현황 보고 : 개인 → 학과사무실 보고-링크: https://forms.gle/XZY5CvP1YPzxDDpKA
2. (수강학생)
- 대면수업 교과목의 경우 격리(입원)기간 동안 출석 인정 신청* 하고 수업 교수님께 보고
-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수강
건강 상태 | 수업 진행 |
무증상 환자 | 원격수업 출석(수강) |
경증 환자 | 원격수업 출석(수강) 또는 건강상태에 따라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중증 환자 | 격리(입원)기간 동안 출석 인정 처리 |
* 출석인정 증빙서류 : 코로나19 양성확인서, 입원·격리통지서(종이, 문자)
**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교과목, 교육혁신과의 대면수업 예외승인을 받은 교과목
※ 건강상태로 인해 격리 해제 후에도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