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혁신과-4155(2024.03.18.)「2024학년도 1학기 확정출석부 출력·배부 안내」
나. 건강증진센터-1377(2024.05.02.)「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알림(경계→관심)」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및 교육부의「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 폐지 알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출석인정처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처리 변경사항 안내>
구분 | 기존 | 변경 |
출석인정기간 | 격리권고기간(5일)에 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처리 가능 | 다른 질병과 동일하게 출석인정 처리* |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 제1항 제10호】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3. 아울러,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출석인정 신청·허가 절차의 불편함 해소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2021학년도 2학기부터「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을 전산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니「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