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일반
작성일
2022.02.25
수정일
2022.08.31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2446

☆★ 코로나19 확진 시 가이드 ☆★


1. 확진판정 시 발생현황 보고*

      * 확진자 발생현황 보고 개인 → 학과사무실 보고-링크: https://forms.gle/XZY5CvP1YPzxDDpKA


2. (수강학생) 

  - 대면수업 교과목의 경우 격리(입원)기간 동안 출석 인정 신청* 하고 수업 교수님께 보고

  -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수강

  

건강 상태

수업 진행

무증상 환자

원격수업 출석(수강)

경증 환자

원격수업 출석(수강또는 건강상태에 따라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출석인정 처리 가능

중증 환자

격리(입원)기간 동안 출석 인정 처리

 

   출석인정 증빙서류 코로나19 양성확인서입원·격리통지서(종이문자)

  **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교과목교육혁신과의 대면수업 예외승인을 받은 교과목

 

 

 

   ※ 건강상태로 인해 격리 해제 후에도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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