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통합과정 중간학위(석사) 수여대상자 신청 안내
가. 근거(학칙 제72조 5항) :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자 및 수료예정 당해 학기에 박사학위청구서를 제출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나. 대상자
1)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기 수료자 중 신청자
2) 석·박사통합과정 당해학기 수료예정자(통합연계과정 포함) 중 신청자
※ 단, 2024학년도 전기(‘25. 2월) 박사학위수여 예정자는 제외
다. 신청 자격 요건
1) 학위청구(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 시험 합격자
※ 종합시험 및 외국어(영어)시험, 제2외국어(해당학과)
2)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2014학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라. 제출기한 : 2025.1.15.(수)까지 제6공학관 학과사무실(6410호) 정예랑 조교에게 서류 제출 (문의:yrjung@pusan.ac.kr/051-510-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