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07
수정일
2025.11.11
작성자
정예랑
조회수
118

[장학] 2025년 11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신청서 제출 안내(~11/13 까지)

11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지원 희망 학생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지급 예정일 경우, 1110()까지 지급계획 사전등록 후 승인완료까지 필수(기한 내 미승인 시 11월 인건비 미지급으로 판단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 '25. 11. 13.까지 정예랑 조교 메일(yrjung@pusan.ac.kr)로 신청서(붙임) 제출(기일 내 제출 요망)

  나. 지원요건: 아래의 대학원생 지원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본 신청은 11월 지급을 위한 신청으로, 매월 신청방식으로 진행(기 지급자 신청가능)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내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예정(임용기간,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등 고려)

 

 

대학원생 지원요건

공통 사항

-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수료후연구생** 포함)

  * 학칙 기준 자연과학·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

** 수료생일 경우 수료후연구생으로 등록필요

, 의학계열인 경우 기초연구 전공 및 면허증* 미소자만 지원가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하며, 추후 지도교수 확인서 요청 예정

유형선택

(1)

연구

활동형

현재 연구과제 참여 중인 학생

  ,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참여자는 제외

(2)

학위

논문형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학위논문 연구*를 수행 중인 학생

  * 추후 개인 논문연구를 수행 중임을 증빙가능한 서류 요청 예정

현재 학위과정(//통합) 연구과제 참여이력*이 있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연구과제 참여만 이력으로 해당

** 추후 지도교수 추천서 요청 예정

  ※ ①,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위논문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금액: 최저기준금액* - 인건비** = 지원금액 (부족분 매칭)

    * 최저기준금액: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급되는 모든 학생인건비(장학금 포함, 타 대학·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받는 학생인건비 포함)

    기준금액 초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 지급방법: 1120() 학생인건비 지급 시 일시 지급

  . 향후계획

    - '25. 11. 10.():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지급계획 승인완료 사항 확인

    - '25. 11. 14.(): 신청서 검토, 지원 대상 확정

    - '25. 11. 17.(): 지급계획 최종 확정 및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전자확약

    - '25. 11. 20.(): 지원금 지급

  .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과 연구지원팀 박혜원(내선: 7275), 김명주(내선: 7274)

 

 

붙임 1. 2025학년도 11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양식 1.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유형 자가점검도 1.

      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FAQ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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