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이후 2020.11.13.(금)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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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기 간 : 10.13.(화)∼ (한달 계도 기간 후 11.13.(금)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 ◈ 과 태 료 : 10만원 이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300만원 이하(시설 관리·운영자) ◈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대상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