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11
수정일
2020.11.11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117

[대학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요내용 알림(행정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이후 2020.11.13.()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요내용 

 

 

 

  ◈ 근거법령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 기 간 : 10.13.()∼ (한달 계도 기간 후 11.13.()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

  ◈ 과 태 료 : 10만원 이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300만원 이하(시설 관리·운영자)

  ◈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대상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콜센터유통물류센터집회·시위장실내 스포츠 경기장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단계+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실내 전체+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실내 전체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중점관리시설(9) :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14) PC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직업훈련기관공연장영화관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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