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04
수정일
2021.05.04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752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

 

 출입국 외국인청에 제출하는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국외 조달이 원칙)가 원칙이나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가 발급한장학금 지급예정 증명서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 유학(D-2) 사증

  신청업무

     체류자격 변경허가(어학연수(D-4-1) → 석사(D-2-3), 박사(D-2-4))

     상위과정 진학(학사 → 석사석사 → 박사)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학생(직전학기 2.0 미만 또는 수학연한 초과자만 대상및 수료생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장학금 지급예정 증명서-재정입증서류 제출 없이 대학교수가 재정보증]를 제출할 경우

     지도교수의 재직증명서 및 신원보증서 추가 징구

     재정보증 기간 동안 보증 대상을 학생 1인으로 제한

  . 2019년 3월 관련 지침 개정 후 2021년 3월부터 심사 강화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발췌본

     2. 장학금 지급예정 증명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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