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 외국인청에 제출하는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국외 조달이 원칙)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가 발급한「장학금 지급예정 증명서」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대상 : 유학(D-2) 사증
나. 신청업무
- 체류자격 변경허가(어학연수(D-4-1) → 석사(D-2-3), 박사(D-2-4))
- 상위과정 진학(학사 → 석사, 석사 → 박사)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재학생(직전학기 2.0 미만 또는 수학연한 초과자만 대상) 및 수료생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장학금 지급예정 증명서-재정입증서류 제출 없이 대학교수가 재정보증]를 제출할 경우
- 지도교수의 재직증명서 및 신원보증서 추가 징구
- 재정보증 기간 동안 보증 대상을 학생 1인으로 제한
라. 2019년 3월 관련 지침 개정 후 2021년 3월부터 심사 강화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발췌본
2. 장학금 지급예정 증명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