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공유해드리니,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10.7.(목)부터
라. 발급방법: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격리면제서**를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주한 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국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외교공한 제출)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반드시 입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야 함. 발급대상자의 접종력 확인 후 시스템 등록(지자체 보건소)
붙임 1. [질병청공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1부.
2. [교육부]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1부.
3.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관련 FAQ 1 부.
4.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