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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
- 작성일
- 2024.06.10
- 수정일
- 2024.06.10
- 작성자
- 정예랑
- 조회수
- 169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의 전과, 융합전공 신청 등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해당 학기의 등록 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시 제적처리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도 제적대상 사유에 해당합니다.
** 등록기간 경과된 이후 수업일수 1/3선 이후 제적 대상자(미복학자)를 조사하여 제적 처리하오니, 휴학한 학생은 휴.복학기간에 맞추어 꼭 복학신청이나 휴학 재신청을 하십시오.
*** 등록금 납부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이내에 휴학 가능하며, 그 외에는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합니다.
2)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하여야 합니다. 전역일로부터 1년이 넘었음에도 복학 및 휴학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도 미복학 제적처리자가 되오니 유의하십시오.
3) 자세한 내용은 학생지원시스템 학적-휴학, 복학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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