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604
- 작성일
- 2017.08.29
- 수정일
- 2022.07.29
- 작성자
- 조교_황유경
- 조회수
- 2789
현장실습/인턴십 신청 안내
현장실습 또는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를 참조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 방법
1) 현장실습은 최대 24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으나, 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재학 중 전체 학기 통산 18학점이며, 이를 초과하는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한 기간에 대한 학점을 일부는 전공선택, 일부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분리할 수 없음
예시) 24주 현장실습(인턴십) 수행 => 전공선택 18학점 또는 일반선택 18학점으로 일괄 인정(전공선택 6학점, 일반선택 12학점과 같이 분리는 안됨)
2)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인정 여부는 지도교수님의 재량이며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실시 전에 교수님과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람. 아울러, 방문지도 시 지도교수님께 현장실습 업무를 확인하시도록 하여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단, 이때 특정 전공선택 과목과 매칭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공 분야 정도로 판단 가능)
3) 인턴십(Ⅰ)(Ⅱ)(Ⅲ)은 재학 중 1회 한하여 이수할 수 있고, 현장실습기초/심화(Ⅰ)(Ⅱ)는 3회를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
** 단, 현장실습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더라도 TOPCIT 미충족을 위한 전공과목 2과목(5학점 이상) 추가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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