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11.19
- 수정일
- 2020.12.15
- 작성자
- 김지윤
- 조회수
- 108
[대학원]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계획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 대상 :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다만, 학칙 제6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 징계로 출학된 자)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학과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함.
2. 재입학 여석
- 학부: 직전학기 제적자수 - 재입학자수
(공과대학 외 12개 대학 총 2021학년도 1학기는 155명)
- 대학원: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 재학생수
(대학원과정 재입학 여석은 2월 졸업식후 별도 산정)
3. 재입학 신청
- 학부생 및 외국인대학원생은 2020.12.11.(금)까지, 대학원생은 2021.2.5.(금)까지 아래 서류를 학과사무실(제6공학관 6410호)로 제출.
(1) 재입학원서 및 수학계획서 각 1부. ([재입학원서 및 수학계획서 서식] 파일 사용)
(2) 성적증명서 1부.
*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연필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및 학적부 사본 1부
4. 재입학 허가발표(예정) : 학부는 2021.1.15.(금) 예정, 대학원은 2021.2.26.(금) 예정.
5. 허가 횟수: 제한 없음
6. 재입학생의 학년, 학기 결정
-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입학 허가 신청자의 기 취득 학점은 인정 가능하므로 기 취득 학점에 따라 학칙 제69조(학년 수료학점) 기준을 적용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결정
7. 재입학생의 재학연한: 재입학 허가 받은 자의 수학연한 기준으로 학칙 제37조(재학연한) 기준을 따름
8. 신청자 유의사항
- 제출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학년, 학기 결정 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제출자 중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방문 또는 510-1436으로 연락바랍니다.